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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24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03: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D 호프집에서 싸움이 생겼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 등 경찰관들이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의 동생 H에게 접근하려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경찰관이면 싸움 잘 하냐’라는 말을 하며 왼손으로 경장 F의 목 부위를 잡고 뒤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한 것으로 공권력과 사회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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