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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14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 19:36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화장품 가게 앞 노상에서, 위 화장품 가게 내에서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퇴점하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연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며 “에이 병신 새끼들아, 뺨을 때린다, 맞아 죽고 싶냐, 개새끼, 키 작은 사람도 체포 못하는 병신 같은 새끼 그러다 뒤진다.”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위 경찰관을 한 대 때리겠다고 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인 E(35세)의 배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내역서, 상해진단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패를 부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과 사회 법질서 확립을 위해 피고인을 엄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일부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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