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1592 (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23:55 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 이라는 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인 D이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4세) 과 음식대금 문제로 다투다가 옆집 업주 및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 보지 같은 년“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