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보태어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거나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보충하는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전세권의 취득자금을 원고가 M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F가 이를 증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 및 전세권을 취득하면서 그 명의만을 원고에게 신탁해 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에 더하여 갑 제1, 2,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8. 6. 11.경 이 사건 전세권의 전세금 3억을 반환받은 후 위 자금으로 다시 부산 서구 N아파트 O호를 266,000,000원에 매수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이후인 2019. 3. 8.에서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법당 밖 진입로 등으로 사용할 경우 F 명의로는 등기가 안 된다는 등기담당공무원의 설명을 듣고서 원고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등기담당공무원이 위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고, 등기담당공무원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