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경남 거제시 D 소재 4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E는 2014. 10.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4. 9. 15. F의 중개로 C과 이 사건 건물 203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4. 9. 26.부터 2016. 9. 26.까지, 보증금 40,00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4. 9. 29. 접수 제54883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원고 B은 2014. 10. 13. F의 중개로 E와 이 사건 건물 402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4. 10. 15.부터 2018. 10. 15.까지, 보증금 40,00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0. 10.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4. 10. 13.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 1) 이 사건 건물과 그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9. 9. 28. 접수 제41296호로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근저당권자 연초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근저당권자인 연초농업협동조합의 경매신청으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의 감정 결과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부합물,종물 등의 가액은 총 553,503,420원(토지 126,549,000원, 건물 403,594,420원, 부합물 및 종물 21,360,000원, 수목 2,000,000원)으로 감정되었고,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등은 421,600,000원에 매각되었다.
3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등에 대한 경매절차의 배당결과,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H에게 5,300,000원, 원고 B, 원고 A, I, J, K에게 각 14,000,000원, L에게 8,000,000원, 2순위로 당해세 및 교부권자인 거제시에 379,600원, 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연초농업협동조합의 양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