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2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23: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71세)이 술값 거스름돈을 적게 준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머리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일용노동을 하여 혼자 노모를 부양하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최근 약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