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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8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D에서 2012. 8. 8.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1,537,382원 및 퇴직금 1,074,880원, 합계 12,612,26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5. 12.부터 2012. 8. 8.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게 시급 3,460원을 지급하여 2009년 최저임금인 4,000원, 2010년 최저임금인 4,110원, 2011년 최저임금인 4,320원, 2012년 최저임금인 4,580원에 각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수사기록 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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