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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1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F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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