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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2 2015가단13990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8. 초순경 피고의 대표이사 C과 서울 송파구 D 소재 ‘E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동업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원고 직영 또는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2013. 9. 말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도급자인 ‘F’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원고에게 이를 배분해주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4, 15, 2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는 원고가 시공부문을, 피고가 대외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한 후 수익의 50%를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이었던바,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를 함께 진행한 후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한 동업자일 뿐, 그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닌 점, 따라서 원고는 손실도 부담할 지위에 있는데, 원고는 자신이 시공 또는 하청업체가 시공하였다는 부분의 공사비 일체를 그대로 청구하고 있는 점, ② 2013. 8.경 체결된 이 사건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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