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22: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그곳의 화분 등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위한 동행 중 도망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인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판시 전과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2004년에도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기물을 파손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