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1.부터 2021. 4. 9. 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과 사이에 E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근로자 재해 보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험기간: 2019. 12. 6. ~2020. 12. 6.). 2)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C’ 라 한다) 는 F 타이어 식 기중기( 이하 ‘ 피고 크레인’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B’ 라 한다) 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험기간: 2019. 10. 1. 24:00 ~2020. 10. 1. 24:00). 3) 피고 B는 2019. 1. 1. 경 E 과 사이에, 1년 간 E에게 피고 B의 동해 공장( 동해시 G 소재, 이하 ‘ 동해 공장’ 이라 한다) 내 설비를 유지ㆍ보수하는 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사고 발생 경위 1) 2019. 12. 16. 08:20 경 동해 공장 내 ‘1 호 시멘트 밀 (mill)’ 건물 2 층에서 당초 계획에 따라 ‘S1-630 바이브레이터’ 보강공사 작업이 진행되었고, E 소속 근로 자인 H(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동료들과 함께 위 작업에 투입되었다.
그런 데 09:30 경 피고 B의 요청으로 위 건물 3 층에 있던
50~60kg 정도의 폐 부품( 버킷 엘리베이터 체인) 을 피고 크레인으로 지상에 내리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2) 09:45 경 망 인의 동료인 I와 J이 위 3 층에서 위 폐 부품을 피고 크레인의 와이어에 연결하자, 망 인은 피고 크레인의 운전자인 K에게 수신호를 하기 위해 별다른 안전 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 3 층의 건물 바깥쪽에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 위로 나갔다.
3) 피고 크레인은 위 폐 부품이 연결되어 있는 와이어를 올렸는데, 그때 위 폐 부품이 건물 밖으로 나가면서 망인을 가격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은 20m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망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