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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4 2013고단19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12.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1-4 앞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뉴월드나이트 지하주차장 쪽에서 중앙하이츠빌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롯데 백화점 쪽에서 중앙하이츠빌 쪽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우측면 뒷부분을 위 미니쿠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및 투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2. 01: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1-4 뉴월드나이트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동 541-4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프린터지

1. 관련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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