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32』 피고인은 2013. 9. 1. 00:10경 제주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 컵을 깨뜨리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4세)으로부터 “이러지 마시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그 맥주병이 그곳 벽에 부딪히면서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맞게 하였다.
『2014고단343』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1세)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07:30경 제주시 G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23cm, 칼날길이 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이건 칼이 좀 작은 것 같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19.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겨누며 칼끝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고 피해자에게 ‘죽인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21. 08:50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에 위 1, 2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악’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우면서 자신의 머리로 그 곳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창문을 들이받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