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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7나79761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14년경 피고들 소유의 서울 서초구 E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매물로 중개업체에 나왔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4년 말경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추천하였고, 그 무렵부터 매도인 측의 실질적인 협상 주체였던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희망 가격을 전해 듣고 G의 대표이사 H에게 전달하는 등 가격협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G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 주차장을 증축할 수 있는지, 옥상광고탑에 대한 권리관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하고 있는 임차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세부적인 문제에 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일 등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들과 G 사이에 매매대금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최종적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중개 업무를 중단하였다. 라.

이후 2016. 6. 9.경 피고들은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0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천지인부동산중개법인컨설팅(이하 ‘천지인중개법인’이라고 한다)과 I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J이 중개하였고, 피고들은 천지인중개법인에게 중개수수료로 2016. 6. 9. 50,000,000원, 같은 해

6. 28. 70,000,000원, 같은 해

7. 26. 80,000,000원을 합한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 15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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