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14년경 피고들 소유의 서울 서초구 E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매물로 중개업체에 나왔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4년 말경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추천하였고, 그 무렵부터 매도인 측의 실질적인 협상 주체였던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희망 가격을 전해 듣고 G의 대표이사 H에게 전달하는 등 가격협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G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 주차장을 증축할 수 있는지, 옥상광고탑에 대한 권리관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하고 있는 임차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세부적인 문제에 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일 등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들과 G 사이에 매매대금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최종적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중개 업무를 중단하였다. 라.
이후 2016. 6. 9.경 피고들은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0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천지인부동산중개법인컨설팅(이하 ‘천지인중개법인’이라고 한다)과 I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J이 중개하였고, 피고들은 천지인중개법인에게 중개수수료로 2016. 6. 9. 50,000,000원, 같은 해
6. 28. 70,000,000원, 같은 해
7. 26. 80,000,000원을 합한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 15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