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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22 2012고단445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452](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1. 2.경 피고인 A은 약 1억원을 투자한 후 대부업체 운영을 총괄하는 사장으로, 피고인 B은 5,000만원을 투자하고, 대부행위에 사용할 은행계좌를 제공하는 부장으로, 피고인 C은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체 등록을 한 후 서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를 하는 방법으로 함께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대부행위를 한 후 이자율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11. 1.경 인천 남구 G건물 1710호 있는 ‘H대부’ 사무실에서 I에게 1개월 동안 360만원을 빌려주면서 계약서의 대출금은 400만원, 이자는 13만원으로 기재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40만원을 받아 이자율제한 연 39%를 초과하여 연 54.44%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자율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인들은 2011. 11. 1.경 피해자 J에게 1,50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피해자가 이자만 지급하고 나머지 원금 등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3. 19.경의 추심행위 및 상해 피고인들은 2012. 3. 19. 11:00경 인천 남구 G건물 1710호 있는 ‘H대부’ 사무실로 피해자를 나오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왜 돈을 갚지 않냐, 형들 가지고 노니까 재미있냐”는 등의 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봐라, 돈 가져 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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