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20: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앞 삼거리를 수원 방면에서 통일공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양지 방면으로 유턴을 하는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 통화)
1. 교통사고보고(1), (2), 사고현장지도,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업상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들이 보행 중인 횡단보도를 그대로 통과한 후 그 바로 앞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안으로서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약 3,000만 원의 보험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