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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3가합546078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동수급약정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SH 공사가 시행하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아파트 15단지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수주하기 위하여 2011. 9.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수급약정(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로 한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원고

70%, 피고 30%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 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

다.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2)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1. 9. 26. SH 공사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1. 9. 28.부터 2014. 4. 29.까지, 공사대금 127,759,3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착공일부터 2012. 5. 31.까지의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 1) 공사대금의 수령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각자 맡은 부분의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은 SH 공사에게 매월 서면으로 기성금을 청구하여 그 기성율을 확인받은 후 SH 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동수급약정상 지분율에 따른 기성금을 직접 지급받았다.

2 공사원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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