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23. 피고와 보증금 3,000,000원, 월 400,000원, 기간 2012. 5. 23.부터 2013. 5. 23.까지로 정하여 피고의 소유였던 공중목욕탕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목욕관리를 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계약 당일 원고로부터 보증금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C을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C 양수인에게 목욕관리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는 C의 양도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증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C의 양수인과 피고 사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C의 양수인에게 이 사건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C의 양수인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사, 위와 같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해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