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2015. 9. 24. 선고 2014누66856 판결
[시정명령취소] 상고취하[각공2016상,247]
판시사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디지털 음원 상품을 판매하는 갑 주식회사가 대금 결제가 자동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월정액 상품을 판매하던 중 기존 이용자에 대하여 가격인상 사실 등 변동사항을 고지만 하고, 인상된 가격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금결제창을 제공하지 아니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갑 회사에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같은 법 제8조 제2항 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디지털 음원 상품을 판매하는 갑 주식회사가 대금 결제가 자동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월정액 상품을 판매하던 중 기존 이용자에 대하여 가격인상 사실 등 변동사항을 고지만 하고, 인상된 가격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금결제창을 제공하지 아니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등의 청약의사 확인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갑 회사에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인상된 이용대금을 지급받으려면 그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인상된 이용대금을 지급하고 갑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소비자의 새로운 청약과 그에 따른 갑 회사의 승낙이라는 대립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은 최초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와 마찬가지인데도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지 확인하기 위한 대금결제창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8조 제2항 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원고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동완)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강지현)

변론종결

2015. 8.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25. 소회의 의결 제2014-208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www.mnet.com)를 통하여 디지털 음원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다.

나. 디지털 음악시장의 구조 및 실태

디지털 음악시장은 디지털 음악의 생산·유통과 관련된 시장이고, 디지털 음악은 유·무선 인터넷 또는 그 기반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PC,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에 다운로드받거나 주1) 스트리밍 하여 재생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음악 콘텐츠를 말한다. 디지털 음악상품은 재생 방식에 따라 음원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스트리밍 상품, 음원을 재생기기에 저장하여 반복 재생하는 다운로드 상품, 그리고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합친 복합형 상품으로 구분된다.

디지털 음악시장은 디지털 음악의 생산과 관련된 상류시장과 디지털 음악의 판매와 관련된 하류시장으로 구분되는데, 원고와 같은 디지털 음악 유통사업자가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와 계약하여 디지털 음악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장은 하류시장에 속한다.

다. 이 사건 행위의 내용

원고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대금 결제가 자동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음악감상’ 등 8개 월정액 상품을 판매하던 중, 원고가 부담하는 음원사용료가 인상됨에 따라 자동결제상품의 가격을 아래와 같이 종전보다 최소 30%에서 최대 83%까지 인상하기로 하고, 2013. 1. 1. 이전부터 자동결제상품을 이용하고 있던 소비자(이하 ‘기존 이용자’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다음과 같이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단위: 원, %)
상품명(변경된 상품명) 종전 가격(2012년) 변경 가격(2013년) 인상률
음악감상(무제한 음악감상) 3,000 5,500 83
월 40곡 다운로드(MP3 40곡 다운로드) 5,000 6,500 30
월 150곡 다운로드(MP3 150곡 다운로드) 9,000 13,000 44
음악감상 + 월 40곡 다운로드(무제한 음악감상 + MP3 40곡 다운로드) 7,000 9,500 36
음악감상 + 월 150곡 다운로드(무제한 음악감상 + MP3 150곡 다운로드) 11,000 15,500 41
스마트프리(무제한 음악감상 + 스마트폰 무제한 다운로드) 4,500 7,500 67
스마트프리 + MP3 40다운(무제한 음악감상 + 스마트폰 무제한 다운로드+ MP3 40곡 다운로드) 9,500 14,000 47
스마트프리 + MP3 150다운(무제한 음악감상 + 스마트폰 무제한 다운로드+ MP3 150곡 다운로드) 13,500 20,000 48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원고는 2014. 1. 1.부터 기존 이용자에 대하여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여 2014년 1월 한 달 동안 총 102,338 주2) 명 의 기존 이용자로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총 774,177,500원에 상당하는 상품대금을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기존 이용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하여 가격인상 사실과 내용 및 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고지하였으나, 기존 이용자에게 인상된 가격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업자 등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결제창을 제공하지는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

라.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4. 9. 25. 원고가 인상된 가격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 대금결제창을 제공하지 아니한 이 사건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8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의 청약의사 확인절차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1항 에 의하여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전자상거래법 제8조 제2항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신규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고, 이 사건 행위와 같이 이미 체결된 계약의 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약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계약변경에 ‘전자적 대금결제창’을 통한 개별적인 확인절차를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거래비용이 전가되거나 전자상거래 시장이 위축되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음악 콘텐츠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므로 법익형량의 관점에서 부당하다.

③ 피고는 당초 원고가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인상한 행위를 처분의 대상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송에서 기존 계약을 변경하는 방법이 아닌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인상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범위를 벗어나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 계약의 체결 과정

가) 원고는 소비자가 약관상 정해진 결제 방법을 통하여 이용대금을 선납부할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정해진 이용기간 동안 해당 상품에서 정한 바대로 일정한 수량의 음원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용대금에 따른 이용기간이 종료되면 새로이 이용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한 원고의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음원파일을 다운로드받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나) 소비자는 회원 또는 비회원의 자격으로 원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악감상’ 등 8개 월정액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결제 단계를 거치기 전 ‘구매상품확인’ 창에서 ① 선택한 이용권의 종류와 내용, 이용기간(한 달), 결제 금액 등을 확인하고, ② 원고 인터넷 사이트의 이용약관인 ‘엠넷닷컴 이용약관’, ‘유료서비스약관’ 및 ‘1개월마다 이용권 금액이 자동결제가 된다’는 난을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③ 마지막으로 상품 철회 또는 계약 해지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 후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결제 방법으로 결제를 마치면 원고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 이에 따라 원고의 유료서비스 이용권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결제 전 단계에서 한 달마다 이루어지는 이용권의 자동결제 동의란을 선택하는 경우 매월 자동으로 이용대금이 결제된다. 즉 매월 이용대금이 자동적으로 원고에게 매월 정해진 날짜에 선납된다(이하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매월 자동 갱신되는 유료서비스 이용권 상품을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이라 하고, 이를 구매하는 계약을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 계약’이라고 한다).

2) 통합유료약관의 내용

가) 원고는 원고가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와 관련한 권리, 의무 등을 규율하기 위하여 ‘통합유료약관’을 작성하였고, 소비자로 하여금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 ‘통합유료약관’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5. ‘통합유료약관’ 제11조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불공정 약관이라는 점을 지적한 후, 원고에게 2013. 10. 29.까지 이에 대한 자진시정의사 여부 등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약관조항 불공정 사유
제11조(유료서비스) ○ 회사의 사정, 기타 제반 여건과 같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사유로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불공정 소지가 있음
① 회사는 다음 사항을 각각의 서비스 또는 상품 안내 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② 회사는 회사의 사정, 기타 제반 여건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이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등의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0. 28. ‘통합유료약관’ 제11조를 규정하게 된 취지는 음원징수규정의 개정 등 음원 가격이 불가피하게 인상되어 상품의 가격을 올리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2013. 10. 10.부터 시행되어 현재 사용하는 약관에서는 ‘음원징수규정의 개정’이라는 사유를 직접적으로 추가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제출하였다.

라) 원고가 2013. 10. 10.부터 소비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제공한 ‘통합유료약관’ 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② 본 약관은 유료서비스 또는 M머니를 이용하기 원하는 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회사는 약관의 변경에 필요한 합리적 사유가 발생될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화면에 적용일자 10일 전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고 기존 회원에게는 적용일자 및 변경될 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해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합니다.
④ 단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개정 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며, 공지 외에 전자우편주소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⑤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동의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유료서비스)
② 회사는 회사의 사정, 음원징수 규정의 개정, 기타 제반 여건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변경에 대한 절차는 본 약관 제3조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 및 내용, 변경 일자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제12조(결제방식)
① 결제방식은 정기결제방식과 이용권 구입방식으로 나뉘며 결제의 도구로는 휴대폰, 신용카드, 청구서 통합 결제 등 상품 안내 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② 정기결제는 정기결제방식을 선택하는 팝업페이지에 “매월 결제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라는 문구를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매월 결제된다는 내용을 알립니다. 또한 정기결제는 회원이 구매한 서비스의 매월 1개월 서비스 요금이 처음 유료회원이 선택한 방식인 휴대폰, 일반전화, 신용카드, 청구서 통합 결제 등을 통해 매월 결제됩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2. 2013년 9월 4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3) 가격인상의 공고 또는 고지

원고는 2013. 5. 31. 및 2013. 11. 27. 두 차례에 걸쳐 기존 이용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2014. 1. 1.부터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의 결제대금이 대폭 인상될 것임을 고지하였다. 그 밖에 2013. 5. 31., 2013. 7. 2., 2013. 11. 22. 세 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의 ‘공지사항’란을 통해서도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인상 전 가격으로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2014. 1. 1. 이후 각 이용자의 정기 결제일부터는 가격이 인상됨을 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9,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행위가 이 사건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인정 사실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8조 제2항 을 위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자동결제조항의 법적 성격

(1)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의 이용기간은 이용대금 납부가 이루어진 후 1개월이다. 즉 소비자는 원고에게 이용대금을 납부하고 1개월 동안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대금을 납부한 1개월의 이용기간이 경과하면 새로 이용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한 계약은 종료되어 원고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소비자가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을 최초로 구매함에 있어 “구매일로부터 1개월 마다 이용권 금액이 자동 결제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난(이하 ‘자동결제조항’이라 한다)을 선택함으로써 한 달간의 이용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용대금이 결제가 되어 이용기간이 매월 연장된다. 그런데 소비자는 이러한 자동결제방식 외에도 원고에게 매월 이용권을 새로 구입하는 방법으로 이용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원고의 서비스를 매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 계약은 소비자가 원고의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가능한 두 가지 결제방식 중 하나인 자동결제방식을 선택한 결과에 해당하고, 원고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권 구입방식을 선택하였을 경우 매월 이용권을 새로 구입하기 위하여 결제절차를 일일이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것일 뿐 이용권 구입방식에 의한 이용계약과 비교할 때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다만 자동결제방식은 이용권 구입방식에 비하여 이용대금이 다소간 할인된다).

그런데 이용권 구입방식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이용권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와 이용기간 만료 후 다시 구입하는 경우를 비교할 때 그 법률적 성격이나 형식에서 차이를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용권을 구입할 때마다 이용대금을 납부하여 이용권을 구입함으로써 원고에게 서비스 이용에 관한 청약을 하고, 원고는 이용대금을 납부 받은 뒤 소비자로 하여금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하게 된다.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 역시 소비자가 매월 이용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유형적·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고 소비자의 은행계좌나 신용카드계좌 등에서 원고에게 이용대금이 자동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일 뿐이지 이용대금의 선지급이 있어야 소비자가 원고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용권 구입방식 상품과 동일하다.

(2) 이러한 자동결제상품의 특성,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 계약의 내용, 이용권 구입방식 상품과의 비교,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비자와 원고가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와 원고는 자동결제조항을 통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한 달이라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새로 시작되는 한 달에 대하여 이용대금을 자동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이용계약을 자동적으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 또는 연장시키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런데 자동결제방식 자체가 소비자의 대금지급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자동결제조항에 의한 묵시적 갱신은 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존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소비자나 사업자 중 일방이 기존의 계약조건에 변경을 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변경된 계약조건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있지 않는 한 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 또는 연장된다고 볼 수 없고 기존 계약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된다.

(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세 차례에 걸쳐 가격이 인상될 것임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고하고, 두 차례 기존 가입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2014. 1. 1.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기존 계약조건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이로써 원고와 기존 가입자들과의 계약은 2014. 1. 1. 이후부터는 더 이상 자동적으로 갱신되지 않고, 소비자가 새로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용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이다.

(5) 따라서 원고가 소비자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상된 이용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소비자와 사이에 인상된 이용대금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인상된 이용대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소비자의 새로운 청약과 그에 따른 원고의 승낙이라는 대립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최초의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인지 확인하기 위한 대금결제창을 제공하지 아니한 이 사건 행위는 이 사건 조항에 위배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최초의 계약 체결 시에만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고 계속적 거래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가격인상 고지행위의 법적 성격

(1)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의 가격을 인상하기 위하여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공고나 기존 이용자들에게 이메일로 통보한 행위는 사업자의 청약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소비자는 승낙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자가 청약의 주체일 것을 요구한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인정 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청약은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능동적인 법적 구속의사의 표시로서 그 내용이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확정적이거나 계약교섭의 동기, 과정, 종전의 거래관행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어야 하는 점(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72330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등 참조), ② 원고가 위와 같이 가격인상을 고지한 행위는 ‘통합유료약관’ 제11조 제2항,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서비스 내용 변경의 사전고지절차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인 점, ③ 원고가 가격인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고한 것은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가격 변동 사항을 알려주기 위함이며, 이메일로 기존 이용자들에게 2014. 1. 1.부터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지한 것은 기존 이용자에게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격변동사항을 안내하는 호의행위에 불과하고 그 외에 소비자들로부터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여 계약의 구속력을 발생시키려는 의사가 보이지 아니한 점, ④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기존에 사용하던 상품에 대하여 원고가 일방적으로 인상한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가지지 않은 채 자동적으로 지급하여 구매하는 것보다는 원고 및 타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중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함이 바람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기존 이용자들에게 가격인상을 고지한 행위는 법률적 구속을 받으려는 의사, 즉 법적 효과의사가 결여된 청약의 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익형량의 관점에서 위법한지 여부

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1항 에서는 피고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서 사업자에게 법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다만 이러한 시정명령이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의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에 해당하거나 동기 부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정명령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계속적 계약관계의 경우까지 소비자의 개별적 확인절차를 강제하는 것이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전자상거래 자체를 위축시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음악콘텐츠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불완전정보를 가지고 있던 소비자 중 실제로 가격인상 사실을 알았더라면 구매를 중단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을 소비자들은 원고의 일방적 가격인상 행위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구매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어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점, 자동결제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이용대금을 계속 지급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원고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이 뜸하던 소비자로서는 이러한 새로운 청약절차를 통해 원고 서비스의 계속 이용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는 점, 거래비용의 증가로 자동결제상품의 가격을 인상할 경우 구매자가 줄어들게 되어 발생하는 손실은 원고가 부담해야 할 경영상 손실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법익형량의 관점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시정명령의 이유로, 원고가 인상된 가격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 대금결제창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었다가, 당심에서 원고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 전자적 대금결제창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동결제방식에 있어서 계약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원고가 전자적 대금결제창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동일한 사회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시정명령: 생략

[별지 2] 관련 법령: 생략

판사 황병하(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주1) 스트리밍(streaming)이란 영상·음향·애니메이션 등의 파일을 다운로드 없이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해 주는 기법이다.

주2) 상품별 기존 이용자 수는 2014년 1월 기준으로 ‘음악감상’ 37,995명, ‘월 40곡 다운로드’ 19,792명, ‘월 150곡 다운로드’ 3,850명, ‘음악감상 + 월 40곡 다운로드’ 16,573명, ‘음악감상 + 월 150곡 다운로드’ 4,129명, ‘스마트프리’ 18,116명, ‘스마트프리 + MP3 40다운’ 1,411명, ‘스마트프리 + MP3 150다운’ 372명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