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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5.27. 선고 2014누67248 판결
시정명령취소
사건

2014누67248 시정명령취소

원고

주식회사 소리바다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6. 3. 25.

판결선고

2016. 5. 27.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4. 9. 25.자 의결 제2014-206호로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www.soribada.com)1)를 통하여 디지털 음원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2조 6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나. 디지털 음악시장의 구조 및 실태

디지털 음악시장은 디지털 음악의 생산 · 유통과 관련된 시장이고, 디지털 음악은 유 · 무선 인터넷 또는 그 기반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PC,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에 다운로드 받거나 스트리밍2)하여 재생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음악 콘텐츠를 말한다. 디지털 음악상품은 재생 방식에 따라 음원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스트리밍 상품, 음원을 재생기기에 저장하여 반복 재생하는 다운로드 상품, 그리고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합친 복합형 상품으로 구분된다.

디지털 음악시장은 디지털 음악의 생산과 관련된 상류시장과 디지털 음악의 판매와 관련된 하류시장으로 구분되는데, 상류시장은 저작권자(작곡가, 작사가 등) 및 저작인접권자(가수 등 실연자, 음원을 제작하는 음악제작자 등)가 저작권 신탁관리업자 또는 저작권 대리중개업자와 거래하는 시장을 말하고, 하류시장은 원고와 같은 디지털 음악 유통사업자가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와 계약하여 디지털 음악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장을 말한다.

다. 원고의 행위

원고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대금결제가 자동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모바일 무제한' 등 6개 월정액 상품(이하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이라 한다)3)을 판매하던 중, 원고가 부담하는 음원사용료가 인상됨에 따라 자동결제상품의 가격을 종전보다 최소 35%에서 최대 100%까지 인상하기로 하고, 2013. 1. 1. 이전부터 자동결제상품을 이용하고 있던 소비자(이하 '기존 이용자'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2013. 7. 1.부터 다음과 같이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상품별 명칭변경 및 가격인상 내역

(단위: 원, %)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원고는 2013. 7. 1.부터 기존 이용자에 대하여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여 2013. 7. 한 달 동안 총 105,801명4)의 기존 이용자로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합계 939,722,000원에 상당하는 상품대금을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기존 이용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하여 가격 인상 사실과 내용 및 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고지5)하였으나, 기존 이용자에게 인상된 가격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직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업자 등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지는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

라.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4. 9. 25. 원고가 인상된 가격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 대급결제창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8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9조의 청약의사 확인절차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법 32조 1항에 기초하여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7, 을5-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전자상거래법 8조 2항의 문언형식, 입법취지 및 전자상거래법의 전체적인 규정 형식을 비롯하여 민법상 청약개념 등과의 정합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자상거래법 8조 2항은 신규 계약체결을 상정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① 이 사건 행위는 이미 체결된 계약의 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약'이 존재하지 않고, ② 설령 이 사건 행위를 '변경계약'으로 보더라도 사업자인 원고의 청약만 있을 뿐 소비자의 청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행위에는 전자상거래법 8조 2항이 적용될 수 없다.

2) 계약변경에 '전자적 대금결제창'을 통한 개별적인 확인절차를 강제하는 것은 결제 관련 거래비용을 과도하게 증가시켜 소비자에게 그 증가된 거래비용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전자상거래 자체를 위축시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내 음악 컨텐츠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므로 법익 형량의 관점에서도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전자상거래법 8조 2항의 적용여부

전자상거래법 8조 2항은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① 재화 등의 내용 및 종류, ② 재화 등의 가격, ③ 용역의 제공기간의 사항을 고지하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9조는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상거래법 8조 2항의 각 사항에 관하여 소비자가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금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7조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이나 청약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전자상거래법의 목적6) 등을 종합해 보면,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 등에 의하여 컴퓨터 등 디바이스의 영상면에 표시되는 것은 계약의 청약의 유인이고, 소비자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청약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있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상품의 내용 및 종류, 가격, 제공기간" 등에 관한 정보는 비록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청약의사'를 전제로 하는 청약의 유인행위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대금결제창을 통하여 확인과 동의 행위를 하였을 때 비로소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의 적법한 청약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과 같이 최초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계속적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법 8조 2항에서 고지 및 확인 의무의 대상으로 정한 "상품의 내용 및 종류, 가격"은 소비자의 기존 청약의사의 핵심적 요소이므로, 사업자는 계속적 거래계약이 유지되는 한 종전 조건대로 소비자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기존 계약내용과 달리 소비자에게 불이익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위 조항들에 따른 고지 및 확인절차를 거쳐 소비자의 청약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전자상거래법 8조 2항의 '청약의사'라는 문구나 위 조항의 입법과정에서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적용 여부를 논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에 기초하여 위 조항이 '새로운 계약체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 8조 2항은 소비자가 청약의사를 표시하는 계약을 적용대상으로 하는데, '청약의사'란 계약의 성립을 구성하는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이므로, 변경계약에서도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른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필요하고, 전자상거래법 8조 2항이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새로운 계약체결'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변경계약'의 경우가 배제된다고 해석할 명문의 근거도 없으며, 새로운 계약체결과 변경된 계약체결에 있어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다르다고 볼 합리적 이유도 없으므로7)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행위를 변경계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인 원고의 청약만 있을 뿐 소비자의 청약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법 8조 2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인 원고가 가격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일 뿐 그 자체가 청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8)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행위는 사업자인 원고의 청약이 아니라 인상된 가격에 종전 서비스를 제공받겠느냐는 '변경계약'에 대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 과정에서 위 조항에 따라 '변경계약'에 관한 소비자의 청약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전자상거래법 8조 2항의 위반행위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법익형량의 관점에서 위법한지 여부

전자상거래법 8조 2항의 위반행위가 있다면 피고는 전자상거래법 32조 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시정명령에 사실오인, 비례 · 평등의 원칙의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참조).

갑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시정조치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디지털음악 유통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점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거래비용이 전가되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된다거나 국내 음악컨텐츠 산업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킨다는 점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사실에 의하면 전자상거래법 8조 2항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종전 디지털음악 유통사업자들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위와 같은 확인절차를 밟게 되면 구매를 중단하였을 사람들로부터도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이익은 소비자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바로잡을 공익적 필요가 큰 점,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절차가 소비자가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겪었던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아 그 불편함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거래비용의 증가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원고가 부담해야 할 정당한 경영상의 비용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법익형량의 관점에서 재량권을 일탈 · 남용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균용

판사 서승렬

판사 성충용

주석

1) 보다 정확하게는 '웹사이트'에 해당한다.

2) 스트리밍(streaming)이란 영상 · 음향 · 애니메이션 등의 파일을 다운로드 없이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해주는 기법이다.

3)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은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비자가 계속적으로 이용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품으로서 그 상품 이용에 따른 소비자의 대금지급이 휴대폰 요금, 신용카드 결제, 자동이체 등 소비자가 선택한 전자적 수단과 연동되어 매달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는 회원 또는 비회원의 자격으로 원고의 인터넷사이트에서 6개 월정액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결제 단계를 거치기 전 '구매상품확인' 창에서 ① 선택한 이용권의 종류와 내용, 이용기간(한 달), 결제 금액 등을 확인하고, ② 원고 인터넷 사이트의 이용약관 및 유료서비스약관과 '1개월마다 이용권 금액이 자동결제가 된다.'는 란을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③ 마지막으로 상품 철회 또는 계약 해지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 후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결제 방법으로 결제를 마치면 원고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원고의 유료서비스 이용권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결제 전 단계에서 한 달마다 이루어지는 이용권의 자동결제 동의란을 선택하는 경우 매월 자동으로 이용대금이 결제된다.

4) 상품별 기존 이용자 수는 2013년 7월 기준으로 '모바일 무제한' 9,428명, '무제한 음악감상' 9,167명, '다운로드 40' 40,741명, '다운로드 150' 11,261명, '스마트' 24,764명, '프리미엄' 10,440명이다.

5) 원고는 2013. 5. 31. 무렵 121,700명에게 이메일을 통해 1차례에 걸쳐 고지하였고, 2013. 5. 31.부터 한 달 동안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앱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고지하였다. 고지된 내용은 "2013. 1. 1. 이전의 모든 자동결제 이용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하여 2013. 7. 1.부터 자동결제 이용권 가격이 인상된다. 요금체계 변경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해지가 가능하고 이의신청기간 내에 해지하지 않고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용권 가격인상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6) 전자상거래법제1조(목적)에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7) 인상된 가격에 관한 의사합치는 종전 계약을 유지하면서 가격에 관한 내용만을 변경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할 뿐 아니라 종전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한데, 전자상거래법이 후자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다.

8) 특히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해지가 가능하고 이의신청기간 내에 해지하지 않고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용권 가격인상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무엇보다 이 사건 행위를 사업자의 유효한 청약행위로 판단한다면, 사업자가 최초 자동결제상품 계약시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다음 수시로 그 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을 통해 전자상거래법 8조 2항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어 전자상거래법의 취지가 몰각될 뿐 아니라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한 내용과 다르게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차단하지 못할 위험성도 커지게 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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