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351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13:30 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은행 앞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그 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D를 쳐다보며 수차례에 걸쳐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이를 자신의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연 음란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연 음란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