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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24 2017고단19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6. 13:30 경 안성시 B에 있는 C 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가 지정한 주소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와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로 발송한 후 카카오 톡 메신저로 그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자료 포함)

1. E의 진술서

1. 입금거래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동기,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이익 취득 못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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