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8.09 2017다5266
건물소유권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2013. 10. 21.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대금 지급을 마치고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2014. 3. 3.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도인인 E을 대위하여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이유불비, 판단누락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 그리고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