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8.09 2017다5266
건물소유권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2013. 10. 21.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대금 지급을 마치고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2014. 3. 3.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도인인 E을 대위하여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이유불비, 판단누락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 밖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 그리고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