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177141
대위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와 소외 C은 2012. 7. 4. C 소유의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단독주택 중 일부(1층 방 2개, 베란다식 창고 1개,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기간 2012. 7. 20.부터 2014. 7. 20.까지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는 2012. 7. 24.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 사건 주택에는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며 거주해 오고 있다.

나. D의 채권자인 원고는 2014. 5. 16.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390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4. 5. 16. C에게 송달된 후 2014. 6.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전부채권자가 임대인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 전부채권자는 임대인의 자력 유무에 관계없이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임차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D와 C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전부채권자로서 이 사건 주택의 임대인 C을 대위하여 임차인인 D의 전차인으로 보이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불법으로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의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위 전부금 3,500만 원에 대하여 위 임대차기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