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16:05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웅천동 소재 부영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웅천삼거리 방면에서 문수주공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에서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K5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37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