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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구단214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12.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10. 18. 부산 동래구 B빌라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주취 상태로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운전을 한 장소는 위 B빌라 건물의 부지 및 그 건물과 연접해 있는 개인 소유의 공터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 할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교통사고도 일으키지 않은 점, 원고가 당시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말다툼으로 대리기사가 자리를 떠나 운전하게 된 점, 원고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원고의 업무 및 생계유지에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원고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 제1항ㆍ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하고(제26호), 여기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목),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나.목),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다.목),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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