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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31 2015고정8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2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22:1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D식당 쪽에서 E식당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ㆍ우측면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뉴EF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뒤 휀다와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88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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