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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22 2015가합1036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1,515,801,657원 및 위 돈 중 1,476,642,255원에 대하여는 201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의 약정 및 대출 실행 1)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 A, B과 사이에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보증인인 피고 A, B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일일 다음 날부터 보증소멸일 전날까지 당해 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위약금 및 기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피고 A, B에게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

)를 발행하였고, 피고 A, B, C은 아래 표와 같이 피고 A, B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피보 증인 보증금액(원) 보증일자 보증기한 (연장기한) 연대 보증인 1 F A 520,000,000 2010. 11. 4. 2011. 11. 3. (2012. 11. 2) B 2 G A 240,000,000 2012. 3. 23. 2017. 3. 22. B 3 H A 31,010,000 2012. 8. 9. 2012. 11. 8. B 4 I A 36,000,000 2012. 9. 17. 2013. 9. 16. B, C 5 J B 199,750,000 2012. 3. 23. 2012. 5. 18. (2013. 5. 16.) A 6 K B 476,000,000 2012. 7. 24. 2013. 7. 23. A 2) 피고 A,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국민은행 주식회사, 경남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대출기관 대출금액(원) 1 F 520,000,000 국민은행 650,000,000 2 G 240,000,000 국민은행 300,000,000 3 H 31,010,000 국민은행 44,300,000 4 I 36,000,000 경남은행 45,000,000 5 J 199,750,000 국민은행 235,000,000 6 K 476,000,000 국민은행 595,000,000

나.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피고 A은 2012. 9. 28., 피고 B은 2012. 10. 9. 각 이자연체 등의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 A, B의 국민은행 주식회사,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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