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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가합41548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6,889,081원 및 그 중 532,024,791원에 대하여는 2016.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발생 순번 보증번호 보증일 보증금액 (최종변경금액) 보증기한 (최종변경기한) 대출일 대출금액 1 C 2004. 2. 13. 144,500,000원 (108,800,000원) 2004. 8. 11. (2016. 8. 5.) 2004. 2. 18. 170,000,000 2 D 2010. 7. 15. 176,000,000 2011. 7. 14. (2016. 7. 8.) 2010. 7. 16. 220,000,000 3 E 2016. 2. 17. 240,000,000 2017. 2. 16. 2016. 2. 18. 300,000,000 4 F 2015. 6. 5. 50,000,000 2016. 6. 3. 2015. 6. 5. 62,500,000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

)가 기업은행 주식회사(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

)로부터 받는 대출에 대한 보증을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아래 표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4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각 신용보증약정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피고 A는 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피고 A가 보증기한 내에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그 보증채무 중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액에 대해 원고가 정한 비율과 방법으로 계산한 위약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3) 기업은행은 2016. 6. 20. 원고에게 피고 A가 원금을 연체하여 부실처리가 되었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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