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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6 2020고단16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명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응대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8.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하고 속칭 ‘보도방’을 통해 공급 받은 여성 접대부와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위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포함한 유흥비용을 받고 같은 날 02:04경 위 손님과 여성 접대부를 광명시 E모텔로 보내 그곳에서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모텔 영업장부(D 객실내역) 및 카드승인내역 수사보고(성매매장소 E모텔 영업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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