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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51000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751,327원 및 그중 39,947,519원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감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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