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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142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18,4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한편, 원고는 제4차 변론기일에서 잔존 원금과 이에 대한 양수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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