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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노45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및 변호인 피고인이 알콜성 치매 환자인 아버지의 병원비를 혼자 부담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전달하는 역할만 담당하였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금융권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조직적 범죄이고 5명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합계 1억 6,200만 원에 이르며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니며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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