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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4노75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8. 9. 이후의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D을 정점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팀장으로 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2013. 8. 26. 최종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였으므로, 피고인이 2013. 8. 26.까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까지 D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된다.

나) 대출 사기 이외의 수법을 내용으로 한 공소사실의 무죄 부분에 관하여 한국에서 검거된 인출책들이 처벌받은 부분 중에는 대출 사기 수법 외에도 가족 납치 수법으로 송금 받은 부분도 있으므로 위 인출책들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이상 가족 납치 수법으로 인한 범행 부분에 대하여도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팀원들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싱콜센터 5팀의 팀장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피싱책들을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맡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범행가담범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2012. 9. 8. 중국으로 출국한 직후 약 한 달간 보이스 피싱 범행 방법을 교육받고 2012. 10.경부터 실질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2012. 9. 9. ~ 2012. 9. 30.까지(범죄일람표Ⅱ 중 순번 1 내지 33)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 대출 사기 수법 이외의 수법으로 인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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