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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62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보호사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36세)는 대구 동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교사로서, 이들은 2011. 12. 12.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의심하던 중, 2016. 6. 9. 17:45경 피해자가 같은 학교 교감인 H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들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불륜사실을 G초등학교 관계자 및 학부형 등에게 알리기 위하여 2016. 6. 16.경 광고업체를 통해 “G초등학교 관계자 및 학부형 여러분 지금 분노하셔야 합니다. 학기초부터 교감(H)이 아이엄마(인성부장)와 퇴근 후 늦은 귀가와 만남을 가지며 불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하물며 5월 14일 저의 생일인데도 학교 행사가 있다며 1박 2일 외박을 하면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수차례 모텔을 들락날락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또 언제는 아이가 있는 곳에서 애정행각을 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 1,000장을 인쇄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7. 07:39경 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위 G초등학교 정문및 학생들의 통학로에서, 위와 같이 인쇄하여 미리 준비한 유인물 1,000장을 5차례에 걸쳐 공중으로 뿌리는 방법으로 유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초 영상자료 송부, G초등학교 차량출입구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보도기사 등 첨부), 매일신문기사(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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