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4.23 2015가단10072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상의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상의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