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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5 2018나2073493
지연손해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D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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