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5.15 2018나2073493
지연손해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D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D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