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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50000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

가. 원고 A에게 3,044,343원, 원고 B에게 2,029,562원, 원고 C에게 1,691,302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D은 2016. 3. 12.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피고 E은 같은 날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피고 F은 2016. 10. 19. 별지 3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재건축으로 이주시에는 조건없이 명도한다’는 특약(이하 ‘명도 특약’이라 한다)을 각 하였다.

나. 서울 서초구 G 일대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5. 3. 9. H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었는데, 별지 1 내지 3 목록 기재 각 건물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2016. 7. 13.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고, 2017. 12. 21.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고 2017. 12. 28. 이를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완전 공가(空家)의 경우 건물감정평가금액의 60%를 기준으로 연 4%의, 부분 공가의 경우 건물감정평가금액의 40%를 기준으로 연 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8. 12. 12. 피고들에게 별지 1 내지 3 목록 기재 각 건물을 2018. 12. 31.까지 명도할 것과 피고들의 명도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주비 대출 이자 상당액을 지원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명도 불이행시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들은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별지 1 내지 3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원고들이나 이 사건 조합에 명도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2019. 1.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1일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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