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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3가단50216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엘비솔루션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3. 3.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24. 피고 B로부터 위 피고 등 4인 공유인 서울 강남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층(이하 ‘이 사건 4층’이라 한다)을 같은 날부터 2012. 3. 21.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500,000원으로 임차하였다.

나. 피고 B 등 4인은 2011. 10. 27. 아시아신탁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하였고, 같은 달 31.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신탁계약서 특약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처분에 따른 잔금 지급 전까지 신탁부동산의 시설유지, 관리 등 월세징수, 불법점유 해소, 원상회복 등의 관리 주체는 피고 B 등과 아시아신탁주식회사가 합의하여 지정한 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기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위 신탁계약 이후 피고 주식회사 엘비솔루션(이하 ‘피고 엘비솔루션’이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을 맡고 있다.

다. 원고는 2011. 10월분까지의 차임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B는 2012. 6. 5.경 원고에게 차임 연체에 따른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13. 피고 B에게 건물 소유주의 불분명 등을 이유로 차임 연체가 정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계약 해지 및 인도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4층에서 ‘D’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였는데, 실제로는 E, F 등을 매니저로 고용하여 영업을 위탁하면서 일정액을 지급받는 형식이었다.

마. 피고 B의 건물 관리인 G과 피고 엘비솔루션은 2012. 상반기부터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을 접촉하여 명도합의금을 주면서 임차물 반환을 추진하였는데, 원고와 연락 및 합의 등이 잘 되지 않자 E, F 등과 직접 접촉하였고, E와 F은 2012. 10.경부터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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