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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3 2019고단3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08:00경 파주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가게 앞 도로부터 파주시 B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사건 목록,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2012년에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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