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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2 2021고합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남, 28세) 은 제주시 C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9. 23. 20:20 경 C 빌라 입구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중국집 배달원과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와 엉덩이 사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9. 23. 20:25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 자로부터 112 신고를 당하자 막걸리 병이 든 봉투를 바닥에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 모가지를 따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20. 10. 7. 경 제주 동부 경찰서에서 위 강제 추행 및 협박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고, 피고인의 모친은 같은 날 19:20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

피고인은 2020. 10. 7. 21:17 경 위 빌라 F 동 입구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집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 내가 씨 발 뭔 잘못을 했는데, 그거 만진 게 죄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당장 나와,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가명) 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CCTV 영상 CD [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 1 항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무릎을 꿇고 피해자의 다리( 무릎 부위 )를 잡았을 뿐이고 당시 강제 추행의 고의도 없었고, 공소사실 제 2 항과 관련해서는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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