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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09 2013고단1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145,044,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1. 10.경까지 중국 강소성 남경시 서하구 개발구역에 있는 피해자 (주)C의 중국 현지 법인인 ‘E유한공사’에서 법인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자금의 관리집행, 생산, 영업 등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8.경 위 E유한공사 사무실에서 현지 법인의 영업수입과 한국 본사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피해자 법인의 계좌인 중국공상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가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0,890,000원(위안화 60,500.00)이 지급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경리부장 G(중국인)에게 건네줌으로써 위 법인계좌에서 10,890,000원(위안화 60,500.00)이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의 중국공상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이체되도록 한 뒤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및 유흥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11.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45,044,000원(위안화 805,800.00)을 위 법인계좌에서 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노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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