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83』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26. 13:00경 평택시 B빌딩 주차장 경비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2. 08:40경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 원무과 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병원 직원인 피해자 F(38세)가 알코올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양말 안에 넣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12cm )를 꺼내어 들고 위 F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하고,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53세)에게도 과도를 겨누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위 병원 밖으로 나온 다음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74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왜 쳐다봐, 이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5고단45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3. 7. 오전경 평택시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 피해자 그곳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7. 07:48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 경영의 'N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제1항과 같이 주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담배, 술 등 총 13만 6,9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