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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71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D의 전무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09:00경부터 위 D 앞 노상에서 ‘E F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소속 사무국장인 피해자 G(남, 37세), 조직 차장인 H 등이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요구하면서 ‘조합원 권익보호 및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0:00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리 좀 낮춰’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오른손으로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으며 방어하자 재차 피해자의 배를 향해 과도를 휘둘러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노상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등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와 요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옥외집회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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