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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0 2016노1288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절도 범행은 목욕탕의 사물함 열쇠를 훔쳐 그 안에 있는 목욕탕 손님들의 물건을 반복하여 훔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액의 합계도 적지 않은 점,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 대부분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기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점, 사기 범행으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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