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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0 2019노145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 C의 배상명령신청(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초기31, 194)을 각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전자 상거래에 있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의 합계도 약 2,500만 원에 이르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전자 상거래 사기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8. 6.경의 범행으로 2018. 7. ~ 8.경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 O, AH, B, A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J, AO, AP, U, AC, AD, C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원심의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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