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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9 2020나1036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문 중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이유 부분 3의 가항(피고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바깥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건물 부지를 확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5행 “살피건대,”와 “앞서 든 증거”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F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가 매도인 F이 아닌 H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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