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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5 2019누69409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1989. 10. 19. F병원에서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8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표 아래 제1,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질의) 원고가 통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인지 및 장기간 입원치료에 해당한다면 그로 인한 후유증 역시 장기간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 골절에 관하여 어떤 치료를 하고 치료 중에 어떤 합병증이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입원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그 후유증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정형외과적인 문제로 판단됨. 통상적인 입원 기간을 넘겼다면 여타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질의) 좌측 발목 골절에 따른 후유증으로 경비골 신경손상으로 인한 통증, 감각이상, 근위약감 등이 발생할 수 있는지 (답변) 골절 당시에 말초신경에 손상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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