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7세) 과 법률상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전 남 구례군 D에 있는 집 중 2 층을, 피해자는 1 층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19. 23:17 경 전 남 구례군 D, 2 층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1 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 부분에 있을 때 손에 들고 있던 음악 노트를 그녀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27. 00:00 경 위 1 항 기재 집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잠을 자자 화가 나, 1 층 안방 창문을 넘어 들어온 후 “ 이 개 같은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거실 벽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골의 긴장성 염좌, 요 천추 관절 인대의 긴장성 염좌, 우측 견관절 회전 근 개피 막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피해자 간 이전 폭행 사건에 관하여)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과거 전력, 피해자 진술 중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의 일관성, 당시 피해자 신고로 각 경찰이 출동한 점, 각 행위 당시의 현장의 모습, 피해자가 2017. 7. 27. 경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