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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1.10 2020고정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속옷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7세)은 위 건물 소유자 D의 딸이며, 피고인과 D은 약 1년 전부터 임차료 미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피고인은 2020. 6. 7. 19:00경 영업을 마친 후 퇴근하였다가 같은 날 19:50경 위 건물 1층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되돌아왔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해놓은 것을 보고 “문 열어라. 화장실을 사용해야겠다.”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1층 출입문을 열고 나와 피고인에게 “월세나 좀 내시고 화장실을 사용하세요.”라고 하자 화가 나 “아아악!”, “그래그래”라고 소리치며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우측 귀에 대고 “아아악-악!”이라고 수회에 걸쳐 연속으로 고함을 질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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